2018년「취업성공 Pass」장려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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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18 취업장려금지원 신청서.hwp (18.5K)114 2018-06-19 1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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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에게 취업을 통한 더 나은 행복을 나누어 주는 - 2018년「취업성공 Pass」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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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는 지역 청년층 고용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우수
인력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한 참여자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키며 청년고용률을 제공하여
지역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 취업성공PASS장려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21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 사업기간 : 2018. 1 ~ 12. 31일(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2017~2018년 대전지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교육훈련사업 수료자로 대전광역시 소재 기업에 취업한 자
❍ 지원인원 : 44명(`17년 25명)
❍ 지원금액 : 취업장려금 1인당 2회, 최대 100만원(월 50만원 × 2회)
❍ 지급방법 : 1회차 : 취업 성공후 1개월 근속시 50만원, 2회차 : 3개월 근속시 50만원
지원요건
- 대상자 : 대전지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교육훈련사업 중 100시간 이상인 집체훈련을 수료한 자
- 취업시기 : 교육훈련 수료후 3개월이내에 취업한 자
- 취업직종 :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 직종*에 취업한 경우
* 기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분류 기준
- 근로조건 : 주30시간 이상/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는 제외함
- 근속기간 : 동일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기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 지원제외
- 다른 정부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
- 참여한 교육분야(NCS중분류 기준) 외의 직종에 취업한 자
- 병역특례자 및 채용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 기타 취업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교육훈련참여 전 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자
❍ 구비서류 : 신청서, 교육수료증,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가. 취업성공 장려금 대상 기업 요건
❍ 대상지역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
❍ 대상제외 : 근로자 파견기업, 소비향락 등 사업취지에 부적절한 기업
나. 장려금 대상 취업자 요건
❍ 대 상 : `17~`18년 대전지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에 참여하여 수료한 자(붙임 참조)
❍ 신청자격요건
- 교육훈련 수료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자
-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 직종*에 취업한 경우
* 기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분류 기준
-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최저임금 미만 일자리는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
*접수 : 팩스 또는 이메일
팩스 : 042-719-8340 / 이메일 : job114@tssc.or.kr
※ 자세한 사항은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042-719-8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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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
Email : job114@ts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