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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컨텍센터협회 정관
  1. 2012.11.20. 제 정
  2. 2013.12.24. 일부개정
  3. 2017.02.17. 일부개정
  4. 2019.01.25. 일부개정
    제1장 총직
    제1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컨택센터협회”(이하“본회”)라 한다. 영문은 "Daejeon Metropolitan Contact Center Association" 이라 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산업과 관련된 연구, 시민의식 함양,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본회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고, 필요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컨택센터 산업발전에 관한 연구개발 등 학술진흥 사업
  2. 2.컨택센터 산업정보의 공유를 위한 각종 간행물 발간 사업
  3. 3.대전지역 컨택센터 발전을 위한 학술행사
  4. 4.대전지역 컨택센터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교재개발 사업
  5. 5.대전광역시 컨택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활동 및 시민의식 함양사업
  6. 6.기타 컨택센터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1. 1.대전광역시 컨택센터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
  2. 2.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산업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
    • 대전광역시 시민으로써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산업에 관심이 있는 자는 본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컨택센터 분야와 관련 있는 공공기관, 기업체 등 임직원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제5조 제1항 제1호의 자는 본회에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제5조 제1항 제2호의 자는 본회에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제5조 제2항의자는 본회에 가입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준회원이 된다
      제5조 제3항의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본인의 가입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특별회원이 된다
      회원은 본회에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1.본회 임원 피선거권
  2. 2.총회 참석, 발언과 표결권
  3. 3.본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
    •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4. 1.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5. 2.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6. 3.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특별회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조(회비)
      회비는 가입비, 연회비로 하고 납부방법과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원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단 임원을 회원에서 제명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1.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2.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1인
  3. 3. 이사 3인 이상
  4. 4. 감사 1이상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유고로 인하여 보궐 선출하는 경우에는 전 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19.01.25. 개정]
      회장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은 자
  2.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4. 4.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5. 5.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사무국의 통괄 등을 통하여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집행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본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2.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연간 감사활동 결과의 총회 보고
  6. 6.감사보고를 위해 필요시 총회 소집의 요구
  7. 7.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제14조(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감사나 회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문서나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3.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4. 임원을 회원에서 제명하고자 하는 사항
  5.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6. 소집요구자가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7. 7.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서면으로 회의개시 2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 의결권의 제한)
      정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1. 임원의 해임 등 회원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회와 회원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 본회와 회원 간에 법률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회원은 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2.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연간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4.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6. 소집자가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7. 7. 본회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8.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의 결정
  9. 9. 임원 활동의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10. 10.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11. 11. 제6조 제2항 및 제4항에 관한 사항
  12. 12.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3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서면으로 회의개시 2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서면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①항의 서면결의 안건에 대해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의결 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권 제한)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1. 이사와 본회 간에 법률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사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제26조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재정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비, 입회금, 기부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9조(재정의 지출)
      본회의 재정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출하며 지출금액은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한다
  1. 1. 총회, 이사회 등 회의 관련 경비
  2. 2.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경비
  3. 3. 임원의 직무수행에 소요된 실비로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비
  4. 4. 제4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연간사업계획에 수반되는 경비
  5.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액의 경비
    • 재정의 지출내역은 1년간 기록․유지해야 하며 지출증빙에 대한 재정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1. 본회의 설립자
  2. 2. 본회의 임원
  3.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4.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제①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운영현황 보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감독청에 제출한다.
  1.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3. 당해 사업 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사무국
    제34조 (사무국의 설치․운영)
      본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사무국장 1인 및 약간 명의 사무원을 둘수 있다.
      사무국의 직제, 정원 및 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사무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2019.01.25.개정]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 필요시 컨택센터 운영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5조 (사무국 기능)
      본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무를 수행한다.
    제36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한다.
  1. 1. 회원명부
  2. 2. 정관
  3. 3.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4. 4.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5. 5. 재산목록
  6. 6.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7. 7. 재산 및 부채 관련 대장 등 서류
  8. 8. 주무관청 또는 관계기관 간의 왕복서류
  9. 9. 업무일지
  10. 10. 기타 필요한 서류
    제8장 보칙
    제37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한다.
  1. 1. 변경사유서 1부
    •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8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대전광역시에 귀속된다.
    제40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
      본회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대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의 임기)
      본회 창립시의 임원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정관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차차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 한다.